[공지] 2023년 최저임금, 실업급여(구직급여)상한/하한액, 출산휴가, 산재보상 최고/최저액, 장의비(장례비), 진폐, 간병료, 간병급여 등 총정리

2023년 새해가 밝았네요. 2022년이 정신없이 지나가 버려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나간 날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오늘은 2023년에 바뀌는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그리고 산재(산업재해) 기준급액 등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도 최저임금 정도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다들 아시죠?그래서 최저임금부터 살펴보면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결정돼 이미 고시됐습니다. 시급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한 달을 209시간으로 계산해보면 하루 급여는 7만6960원이고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출처 : 고용노동부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마침내 실업급여 하한액이 변동됩니다. 2019년 이후 줄곧 60,120원이던 것이 최저시급이 변동하면서 2023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만1,568원이 됐습니다. 2023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 그대로입니다.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 기준액도 변동되었습니다. 보상기준액은 요양급여, 장애급여, 연금 등의 기준이 됩니다. 산재 보상 기준 금액은 하루 최저 76,960원, 최고 246,036원입니다. 나머지 간병료나 간병급여 등은 표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구분 고시 금액 적용 시기 2023년 최저 임금 시간당 9,620원 2023년 1월 하루~2023년 12월 31일당(8시간)766,960원 월급(209시간)2,010,580원 실업 급여(구직 급여)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568원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 급여 1아이 90일 6300,000원 다자녀 120일 840만원 아버지(배우자)출산 휴가 상한선 401,910원(하루 80,382원 최고 보상 금액. 12. 31. 간호 2등급 71,000원 간호 3등급 59,810원 5~7급 의료 기관 개호 1등급 80,670원 간병 2등급 69,480원 간호 3등급 58,290원 개호료(산재 보험 의료 기관이 간병자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해자가 직접 지정하는 경우)전문 간병 1등급 67,140원 2등급 55,950원 3등급 44,760원 가족 그 다른 간호 1급 61,750원 2등급 51,460원 3등급 41,170원 개호 급부(일)전문 간병인 기타의 경우 40엔첨부파일 2023년 최저임금 산재급여 등 .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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