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3년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비R&D 사업화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세종] 2023년 자율주행실증규제자유특구 비R&D사업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소관부처·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수행기관 세종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3.04.24~2023.05.09 사업개요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는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전략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을 통한 규제특례 적용 신기술·서비스의 효과적인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종자율주행실증규제자유특구 비R&D사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세종시 규제자유특구 내 자율주행자동차특구 지정사업자 ☞ 책임보험료, 시제품 고도화, 특허, 시험, 평가 및 장비 활용, 성능시험 및 인증비용, 마케팅 등을 지원 ————-

사업공고 개요

□ 사업명 : 세종자율주행 실증규제자유특구 비R&D 사업화 지원사업 □목적 : 규제특례 적용 신기술·서비스의 효과적인 실증과 상용화 지원 □지원내용 : 책임보험료, 시제품 고도화, 특허, 시험, 평가 및 장비 활용, 성능시험 및 인증비용, 마케팅 등 지원 □지원대상 : 세종시 규제자유특구 내 자율주행자동차특구 지정사업자 ※지역특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확인서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고자 하는 특구사업자(특구계획에 포함되며 실증특례확인서-일정기간 중 발행기관 내 공고·09.

2 사업공고 상세내용

□ 지원유형:책임보험료,사업화지원(맞춤지원,실증형지원)

지원유형 지원방향 책임보험료 ¥ 특례 관련 사업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보험료 지원 → 책임보험료 건당 가입비용의 50%이내 1,500만원 한도 ※ 보험금 보상한도 초과로 추가부담금 발생시 : 해당 금액특구사업자가 전액부담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 사고책임은 100%특구사업자에게 있으며 특구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지원금도 전액환수조치 사업화지원증 관련 인증실 인증, 마케팅 등 과제결과 사업화에 필요한 서비스지원 실증형 지원 (상용)

□ 지원유형: 상세프로그램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사업화지원(맞춤형/실증형) 두 가지 이상의 패키지로 구성(단, 책임보험료 별도)<지원프로그램 메뉴>구분 프로그램 세부 지원 항목 지원금 한도 보험 책임 보험 특구 사업자는 실증 특례·임시 허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 보험 필수 가입(지역 특구 법 제88조 제2항, 제90조 제12항)보상 한도:대인 최대 1.8억, 대물 최대 10억원 이내 과태료: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인적·물적 손해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5,000천원(보험료의 50%지원)사업화 지원 맞춤형 지적 재산권 국내·외 특허 출원 및 최대 등록원(최대 인증), 000천원 이내 실증형 때 제품 제작시 제품 제작 지원(설계, 개발, 제작 및 제품 고급화를 포함)10,000천원 이내 디자인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브랜드 개발 10,000천원 이내 시험 평가 장비 활용, 시험 평가, 시험 분석 10,000천원 이내※ 지원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지원방법: (사업화지원) 수익기업-공급기관(업)자율매칭(책임보험료) 수익기업 직접가입→서류제출→보험료 50% 지급<공급 기관(업)의 역할과 매칭 방법>,(주요 역할)지역 기업의 지원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공급 기관(업)-시제품 제작, 인증, 특허,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내외의 전문 기관(업)및 전문가로 구성·(매칭 방법)신청 기업이 직접 선택 및 자율적 매칭-선정 평가 때 위원회에서 공급 기관(업)역량 판단 및 매칭 여부 최종 확정-사업 선정시에 세종 테크노 파크-선정 기업-공급 기관(업)간 3자 협약 체결-사업 수행 결과 성공 여부 검토 및 정산 후 공급 기관(업)에 지원금 지급(후 지급)※”맞춤형”및”실증형”지원 유형별 공급 기관(업)매칭은 필수적이며, 1개의 실증형 2개의 공급 기관 매칭형<공급기관(업)의 역할 및 매칭방법> · (주요역할)지역기업의 지원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공급기관(업) – 시제품 제작, 인증, 특허,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내외 전문기관(업) 및 전문가로 구성 · (매칭방법) 신청기업이 직접 선택 및 자율적 매칭-선정 평가시 위원회에서 공급기관(업)역량 판단 및 매칭여부 최종확정 – 사업선정시 세종테크노파크 – 선정기업-공급기관(업)간 3자협약 체결-사업수행결과 성공여부 검토 및 정산후 공급기관(지급금)에 지원※ 책임보험의 내용은 본 공고기간 동안 신청만 가능하므로 아래의 자세한 사항은 참고사항 ※단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특구사업자는 실증 전 보험가입은 필수사항이며, 가입 상세절차 확인 및 필수 증빙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책임보험 가입 및 상세내용 비고┃책임보험료 지불청구서(서식1)┃책임보험 기준 준수(유효기간 및 약관 등)여부 확인을 위한 보험증권 책임보험 완납증명서≫특구사업자가 보험료 선지급 후 50% 이내에 지원서류를 제출하여 지급특구사업자전문기관(KI)□ 지원 예산 규모와 기간(지원 규모)책임 보험료:1개당 최대 15,000천원 이내 지원(보험료의 50%)맞춤형 지원:1개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지원(기업 부담금 20%)실증형 지원:1개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지원(기업 부담금 20%)※예)책임 보험료를 포함한 전체 지원금은 업체당 25,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책임 보험료의 최대 50%지원(최대 15,000천원)※사례 10,000원, 000천원)-(사업화 지원 기업 부담금)사업화 지원(맞춤형, 실증형)기업 부담금 20%(예 1) 총사업비 12,000천원=정부 지원금(10,000천원)+기업 부담금(2,000천원)※사례 2) 총사업비 12,000천원=VAT(1,200천원)는 수익 기업에서 별도 부담-(사업화 지원 기간)협약 날로부터 3개월 이내접수 방법□ 접수마감: 2023년 5월 9일 화요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에 관한 제반서류 일체□ 접수방법: 전자접수(e-mail: [email protected] 송부) 후 원본방문접수(현장접수) ※ 전자접수는 원본접수 후 누락서류 및 미비서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며 파일접수 시 한글(hwp)파일로 첨부하되 재무제표는 제외□ 접수장소: (3014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중앙7로 3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세종시 미래운전센터)문의처□ 담당자 : (재)세종테크노파크 미래융합산업센터 자율주행실증팀 박영재 전임연구원 □ 연락처 : 박영재 전임연구원 : 044-850-3803 / [email protected] □ 서류제출장소 : (3014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중앙7로 3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 1층 101호 (세종테크노파크 자율주행 실증팀) □ 사전컨설팅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수요조사서 제출(이메일) → 방문일정 조정 → 기업현장 방문□ 담당자 : (재)세종테크노파크 미래융합산업센터 자율주행실증팀 박영재 전임연구원 □ 연락처 : 박영재 전임연구원 : 044-850-3803 / [email protected] □ 서류제출장소 : (3014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중앙7로 3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 1층 101호 (세종테크노파크 자율주행 실증팀) □ 사전컨설팅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수요조사서 제출(이메일) → 방문일정 조정 → 기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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