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표소득세계산개편구간소득세율

소득세율표소득세계산개편구간소득세율

소득세율표소득세계산개편구간소득세율

소득세 계산

소득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세는 국세의 대표적인 세금으로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 소득세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간단히 설명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이 있는 모든 곳이란 어떤 것일까, 즉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 예금적금이나 주식 등에서 나오는 이자 및 배당소득, 종교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증여 및 상속에 의한 소득, 복권 당첨의 경우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증여나 상속은 각각 증여세와 상속세로 나뉘고 기본적으로 소득세도 개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소득분에 대한 세금인 것에는 변화가 없고 명칭만 바뀐다고 보면 된다. 소득세 계산은 우선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해당 과표에 있는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때 과세표준을 구할 때에는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고 세율 적용 후에는 누진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해 결정세액을 낮추는 순서로 계산한다. 만약 사업자로서 법인세나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받지 못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소득세 개편(소득세율표 변경)

올해 2023년부터는 소득세 개편이 이뤄졌는데 소득세율표를 보면 어떤 점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개편된 내용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변경됐다고 보면 되고, 반대로 연소득 10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율이 높아졌다고 보면 된다.참고로 소득세의 경우에는 누진세로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부과되는 세율 자체가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도 더 커지게 된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소득공제를 통해 과표구간을 낮추면 세 부담을 아낄 수 있다.

2022년 소득세율표에 따르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세율, 4600만원 이하는 15% 세율에 누진공제 108만원, 8800만원 이하는 24% 세율에 522만원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세 개편안은 1400만원 이하 6% 세율, 5000만원 이하 15% 세율 126만원 누진공제가 적용되도록 변경됐다.

소득세 구간(소득세율)

이에 따라 기존 소득세 구간 4600만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았던 4600만원~5000만원 소득자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9% 가까이 낮아져 소득세가 확실히 줄어들게 됐다. 반대로 기존에는 10억 이하 42%의 소득세 구간이 마지막이었지만 10억 초과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새로 생겨 고소득자의 경우 3% 가까운 세율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2023년 소득세율표

과세표준(만원) 세율(%,%) 누진공제액(만원) 1,4006-5,000151268,8002457615,000351,54430,000381,94450,000402,594100,000[▼]423 ,594100,000 [△]456 ,594

소득세 계산법과 소득세율이 나와 있는 소득세율표를 보고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소득세는 원천징수하기 위해 나중에 소득신고 과정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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