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늘어난다

징역 3년6개월→5년····병원장도 2심에서 벌금 2천만원→4천만원 A씨는 지난해 4~5월 인천시 남동구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환자 C씨(65)의 항문에 위생패드 10장을 수차례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그는 침대에 까는 위생패드를 가로·세로 20㎝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자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때문에 C씨는 항문열창과 배변장애를 앓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뒤늦게 그의 몸속에서 매트 파편을 발견한 가족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환자의 몸에서 나온 배변 패드 조각[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보고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출처>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40507119000065?section=society/all&site=major_news03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항소했다가 되레 형량 늘어난다|연합뉴스(인천=연합뉴스) 손형규 기자 = 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조각을 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www.yna.co.kr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항소했다가 되레 형량 늘어난다|연합뉴스(인천=연합뉴스) 손형규 기자 = 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조각을 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www.yna.co.kr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항소했다가 되레 형량 늘어난다|연합뉴스(인천=연합뉴스) 손형규 기자 = 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조각을 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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