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 공증의 비용 증인 서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 규모 80명 이상의 대형 로펌인 법무 법인 형에서 부동산/상속 팀 대표를 맡고 있다, 20년 경력의 상속 전문 변호사 김·영일입니다.사법 시험에 2002년에 합격한 이후 20년간 2,000건 이상의 사건을 해결하고 왔습니다.평소 나에게 유언 공증에 대한 전화 문의가 너무 많아요.공증 업무는 전국에 있는 공증 사무소에서 모두 취급합니다만, 저처럼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 인증되어, 실제로 상속 소송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변호사가 직접 유언장을 공증하는 것은 거의 없어서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문의를 받는 것 같아요.나에게 유언 공증을 문의들은 유언자뿐 아니라 유언하는 분의 아들과 딸의 분이 많지만 유언 공증과 상속 공증의 효력과 관련하고 증여 여부, 세금 문제, 상속 재산 분할, 유류분, 치매 무효 등에 대해서도 상담 요청을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한 상담, 유언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상담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처럼 평소 조회하고 주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저의 주요 업무는 단순히 공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액이 걸린 상속 소송을 수행하고 승소하는 것이므로 문의 요청에 일일이 온전히 대답할 수 없는 때도 많았습니다.매번 그런 점이 아쉬웠지만 이번 유언 공증과 관련된 핵심을 글로 정리하겠습니다.이 정도는 알아 두어야 한다는 핵심을 중심으로 최대한 솔직하게 적으니 연락 드리기 전에 이하의 글을 한번 읽어 보고 전화 주셨으면 합니다.유언 공증의 효력과 자필 유언장의 차이먼저 유언으로 재산을 주라고 했을 때 방식은 크게 보면 2개입니다.공증 사무소에 와서 유언 공증을 하는 방식과 자필로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이지만,”자필 유언장”는 간단하고 비용이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 사후에 위조 여부와 무효 여부에 대한 분쟁이나 소송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됩니다.거꾸로”유언 공증”은 비용이 들어 공증 사무소에 와서 공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사후에 분쟁이나 소송의 위험이 거의 없는 효력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래서 요즘 유언을 생각은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기보다는 거의 유언 공증을 하는 경향에 있습니다.유언 공증 비용은 300만원이 최대치유언 공증만 아니라 모든 공증은 법적으로 공증인 법에 의한 전국 공증 사무소에서 같은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나 같은 상속 전문 변호사가 유언 공증을 했다고 해서 비용을 더 받는 것은 아니므로 유언 공증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안심하고 연락 주세요.유언장 공증 비용은 유언의 대상인 목적물의 가격에 비례합니다.인터넷을 보면 계산 방식이 복잡하게 나옵니다만,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유언 대상 목적물의 가격에 0.0015를 곱한 금액을 유언 공증 비용으로 생각하면 대략 그렇습니다.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시가 아니다”공시 지가”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컨대 토지를 아들에게 주라고 했을 때 토지의 공시 지가가 10억원이면 그것에 0.0015를 곱한 금액의 150만원이 공증 비용이 됩니다.10억의 때 1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억 때에는 10억의 때의 2배의 300만원입니다.그리고 5억의 때는 10억의 때의 절반인 75만원입니다.5억보다 작을 경우는 그에 비례하고 비용도 적게 됩니다.여기에 수수료 몇 만원이 더 붙는다는 것은 되지만 큰 금액은 아닙니다.그리고 비용은 상한이 있습니다.목적물의 가격에 비례하고 비용이 증가한다고 했지만 상한선은 “300만원”입니다.그러므로 100억원을 주겠다는 유언을 해도 공증 비용은 300만원이 됩니다.이 정도의 비용도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그러나 먼저 말씀 드렸듯이 자필 유언장은 분쟁의 우려가 있으며 최근에는 별로 하지 않는 추세이므로 유언 공증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드립니다.한번 하면 분실의 위험이 없다(공증 사무소에서도 공증한 것을 보관합니다), 향후 분쟁의 우려도 없으니 이 정도의 비용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유언 공증 증인으로 누가 될까유언장을 공증할 때는 증인 2명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가능한지 문의가 많고 인터넷에 여러 글이 많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인은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면 된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즉, 친구도 되고 전혀 모르는 제3자도 됩니다. 유언 당일 증인 2명과 함께 오시면 되고, 실제로 유언에 걸리는 시간은 3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유언 공증 서류기본적으로 유언자와 증인 2명은 모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서류인데, 유언 최소 1일 전에는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여기서 일일이 안내해드릴 수는 없으니 문의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담 및 의뢰요령먼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유언의 일정 시간을 잡고 필요 서류와 대략적인 비용, 증인 등 궁금한 모든 것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언이나 상속증여 등에 관해서도 궁금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간단한 상담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언장 공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김영일 변호사 연락처 02-3468-020950m NAVER Corp. 더보기 / OpenStreetMap 지도 데이터x NAVER Corp. / OpenStreetMap 지도 컨트롤러 범례 부동산 거리 읍·면·동·시·군·구·시·도의 나라변호사 김영일법률사무소 부동산 상속 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9 13층 예매변호사 김영일법률사무소 부동산 상속 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9 13층 예매변호사 김영일법률사무소 부동산 상속 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9 13층 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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