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부동산을 거래한다고 생각하면 단순히 매매 금액뿐만 아니라 제반 비용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정해야 합니다. 어떤 거래든 발생하는 비용이 중개수수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를 취득한 사람을 통해 거래하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진 탓에 수수료가 정말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런 단면을 보고 공인중개업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게 부동산 직거래예요. 어떤 거래든 양 당사자가 믿을 수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중개수수료를 내고 거래를 해도 전세사기 등 하자 있는 거래를 했을 때 중개사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굳이 그 돈을 주고 중개를 받아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금액이 작은 월세 등은 사실 몇 십만원 단위지만 건물 등 규모가 큰 거래의 경우 몇 천만원까지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비용을 절약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이점이 없다는 점입니다.그럼 단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우선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권리 상태에 대해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다양한 권리가 적혀 있지만 전문가 없이 분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공인중개사만 무조건 믿는 건 아니지만요. 특히 건물 등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을 통해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계약서 작성 기준이 모호합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중개인이 개입하여 작성할 때에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여 쓰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직거래 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인지도 모르고 특약 등으로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래서 전문가 필요하대요. 부동산 직거래를 하면 물건을 물색하는 단계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정확한 시세 정보를 알기도 어렵고요. 내 예산에 맞는 다른 더 좋은 물건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거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결심하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과 계약하면 앞으로 제 권리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인을 거느리고 있다면 공제 보험 등에 의해 보상될 가능성도 있지만 당사자 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정리해서 생각해보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차이 때문에 부동산 직거래보다는 중개거래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