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백내장 수술 부당이득반환소송 제기…법원, 2심까지 입원치료 확정
▲ 백내장 수술이 입원 치료라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사진=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제공)
▲ 백내장 수술이 입원 치료라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사진=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제공)
보험사, 백내장 보험금 소송 상고 포기로 사실상 백내장 수술 ‘입원보험금’ 확정 백내장 보험금 사태 정확한 피해규모 조사, 보험사 관련 법규 위반 제재 우선돼야 9···blog.naver.com
최근 보험 회사가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입원 보험금이 아니라 병원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주요 근거로 대법원 심리의 속행을 선고하고 있다.이는 “판결 이유”이 기재되지 않아 흔히 말한다”대법원 판례” 아니다.대법원 판례가 없는 현재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입원 치료가 인정된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면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소액 통원 보험금만 지급하는 보험 회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에도 금융 감독원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보험 회사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17일에 열린 금융 감독원의 현장 국감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질책이 이어졌다.이에 대한 이·복효은 금융 감독원장은 “백내장 실손 보험금 지급 관련 가이드 라인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당 가이드 라인에는 고령자 진료, 상급 진료 수술 등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심사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실제 손해 보험 소비자 권리 찾기 시민 연대 정·교은잉 대표는 “백내장은 50대에서 많이 하는 수술에서 6~70대 이상 고령자 우선 지급에 한정하는 것이 과연 백내장 보험금 사태의 근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가이드 라인에 앞서백내장 보험금 사태에 대해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불법 의료 자문 및 약관 위반 등 보험 회사의 탈법 행위와 보험 법규 위반에 대해서 보험 회사에 주의,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 행정 제재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보험금을 받지 못한 일부 소비자는 보험 회사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하고 실제 손해 보험 소비자 권리 찾아 시민 연대를 통해서 공동 소송에 참여한 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공동 소송뿐 아니라 개별 소송에 참여한 환자는 전국적으로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롯데 손해 보험 측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입원 치료 및 통원 치료가 아니라 보험 사기의 유무와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롯데 손해 보험 관계자는 “『 백내장 수술이 분명히 입원 치료인 것이 확정된 것 』이 아니라 일부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 사기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당 이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되고, 진료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에서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양면적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상고포기 백내장수술 입원보험금 확정됐지만…손 놓고 있는 금감원 롯데손보 백내장수술 부당이득반환소송 제기…재판부 2심까지 입원치료 확정 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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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공동소송 항소심, 환자 승소…’입원치료 인정으로 보험사 관행 제동’ 9월 백내장 입원보험금 관련 사건에 대해 ‘입원실 체류시간만 기준 입원여부 판단 가능……blog.naver.com백내장 공동소송 항소심, 환자 승소…’입원치료 인정으로 보험사 관행 제동’ 9월 백내장 입원보험금 관련 사건에 대해 ‘입원실 체류시간만 기준 입원여부 판단 가능……blog.naver.com백내장 소송 보험사 상고 포기도 수수방관한 금감원?지난 9월 백내장 입원보험금 관련 사건에 대해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했다..www.bokuennews.com백내장 소송 보험사 상고 포기도 수수방관한 금감원?지난 9월 백내장 입원보험금 관련 사건에 대해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했다..www.bokuennews.com백내장 소송 보험사 상고 포기도 수수방관한 금감원?지난 9월 백내장 입원보험금 관련 사건에 대해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했다..www.bokuennews.com